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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는 시간당 15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시애틀 에드머리 시장은 여러해 걸쳐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미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주로 시간당 9.37달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5210원 이었고, 내년에는 5580원이된다고 하네요 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의 수가 2009년 3월 기준으로 223만 명이였는데 2012년에는 178만 명으로 줄었다가 최근에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227만 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네요, 이런 숫자는 증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덕업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근로 감독관이 수시로 방문하여 감독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적발되었을 때 따금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면 최저 임금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감독을 하는 사람 수가 부족하고 또한 다른 업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온전히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주입장에서는 걸리더라고 밀린 차액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주고 버티보자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항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차액의 10배까지 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실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악덕업주가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12%에 비해 3-5%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최저임금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 이것마저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현상이 조금은 한심스럽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을 안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막론하고 과감하게 명단 부터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창피를 주어야 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강한 처벌을 하여햐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겨우 먹고 사는 서민들이 다른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선진국가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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