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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때 금융실명제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런대로 정착되면서 금융시장을 투명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정보화 시대에 맞게 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28일 보완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됩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이 보완이 됩니다. 차명계좌에 대해 혼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세금과 예금 보호를 위해 가족들 명의를 빌려 쪼개서 예금을 많이 했습니다.보완된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본인의 돈이 아닌데 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마치 자기 명의로 가입하는 예금등을 금지 시키겠다는 취지 입니다.걸리면 처벌을 받는데요. 5000만원 벌금,5년 이하의 징역이고 공소시효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좀 무서운데요, 종친회, 동창회, 친목계 총무님들 조심해야 겠읍니다.

 

과거에는 실소유주와 계좌의 명의자가 합의했다면 차명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사람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였지만, 실제 있는 사람과 합의해서 계좌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11월 29일 이후로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명의자에 대해선 자신의 돈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친구 명의로 예금을 하고 계신분들은 빨리 자기 이름으로 돌려 나야 합니다.친구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친구가 흑심이 생겨서 돈을 주지 않으면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현재 법에 의하면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목적의 차명계좌는 문제가 됩니다. 아들이나 딸, 배우자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니 탈루할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하였다만 문제가 됩니다.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련의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은행들의 일선 창구에서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금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분산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은행 담장자들은 예금자 보호한도까지만 예금을 하고 남은 돈을 자녀등 가족 명으로 가입한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금융당국에 가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분산하여 예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은행들도 이런 상품을 판매했읍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더 받기 위해 1000만원이 넘는 돈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요 . 이 경우도 차명거래지만 ‘불법’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재테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동창회, 종친회, 친목계 등은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예금을 이용한 차명거래라도 세금 변화가 없다면 탈법 행위아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그러나 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가입하고 있는 친목계는 안녕하신지 살펴봐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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